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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안전협회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44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수정.pdf


141KB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52KB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