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자동차안전협회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1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개정.hwpx


43KB


규제영향분석서(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