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23KB
(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834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