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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안전협회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3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전규제검토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20KB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0KB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