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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안전협회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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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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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규제영향_분석서(고전원전기장치_무상수리_요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