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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번호판, 내 차도 문제?"... 이거 모르면 순식간에 범죄자 등극?

기자명고은별 기자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반사 번호판’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가 직접 반사 번호판 식별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운전자들에게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 MOTline’에서 <자기 차 번호판 잘 보세요. 이거 모르면 순식간에 범죄자 됩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번호판 확인하는 방법(사진='모트라인 MOTline’)

공개된 영상에서는 윤성로 대표가 번호판을 확대해 촬영하면서 손톱으로 숫자 옆 돌출된 부분을 손톱으로 꾹꾹 눌렀다. 그러자 손톱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것을 보여주며 “이게 다 뜬 거다. 이대로 계속 다니시다가 돌 맞으면 다 찢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번호판) 찢어진 채 다니면 불법이다. 그에 대한 피해는 여러분한테 간다”라며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번호판에는 반사 필름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는 재귀반사식 필름이다. 이 필름으로 만들어진 번호판은 야간에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번호판에 붙이는 반사 스티커는 빛이 강하게 반사가 되면서 단속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게 된다는 큰 단점이 있다.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번호판은 명백한 불법 번호판이며,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사항’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등록 번호판의 훼손이나 오염으로 인하여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50만 원,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이며 3차 이상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성로 대표는 이러한 번호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가로(반사)줄이 가있는 경우 리플로맥스 필름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불량이다”라며 “불량을 정부에서 팔고 있는 거다. (업체에) 가서 바꾸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줬다.


▲필름식 번호판 교체 안내(사진=국토교통부)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량품 팔고 있으면서 번호판 훼손하면 과태료 물게 하는 우리나라 법도 레전드다”, “번호판으로 차주가 고생하는 상황 아이러니”라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불량 반사 번호판은 국토교통부 지정 번호판 제작소,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보험사에 방문하여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번호판 제작소 방문 시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자동차보험사에 방문 시 위와 동일한 서류와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필요)를 지참해야 한다.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번호판의 훼손 정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번호판의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발급 기간은 약 일주일 이다.


ke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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