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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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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 차량 연한 완화…중형 7년·대형 9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에 사용되는 차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했던 것을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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